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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사기죄 관련 피해자 D, E가 2009. 9. 29. M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M이 위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며,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O을 인수하면서 M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O의 채권ㆍ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M이 위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횡령죄 관련 ① 피고인과 Q는 2009. 11.말경 피해자 D, E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던 O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면서 O의 부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과 Q가 변제해 주었고, O의 마당, 시설, 비품대 등으로 5,000만 원을 위 피해자들에게 주었는데, 위 5,000만 원에는 마당에 대한 사용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② O의 마당에 있던 흙고철은 피고인이 O을 인수한 이후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마당에 있던 흙을 모아서 판매한 것이다.

③ 또한 피고인과 R을 동업하였던 Q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G에게 위 흙고철을 처분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두었던 흙고철을 피고인과 Q가 공모하여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원심 판시 제2의 다.

항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D, E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T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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