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05600
주식양도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미합중국 통화 1,127,770달러 및 그 중 1,100,000달러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