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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0583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8,560,284 원 및 그 중 4,909,477원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후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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