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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1.11 2010가합12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피고 C, 소외 H, I 사이의 동업 및 청산 (1) 피고 B, 피고 C, 소외 H, I은 2008. 5. 21. 각 20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서울 용산구 J 대 248.6㎡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뒤 그 토지 위에 7가구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K’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의 출자금 200,000,000원은 H이 대신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B, 피고 C, H, I은 2008. 3. 25. H의 명의로 위 J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08. 5. 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H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K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8. 12. 12.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 피고 C, H, I은 2009. 1. 8.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청산하기로 하였는데, 청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B01호는 I에게 이전한다.

② 101호는 피고 B에게 이전한다.

③ B02호, 201호, 301호, 302호는 H, 피고 C의 몫으로 한다.

단, 용산 새마을금고 대출금 490,000,000원 및 이자, B02호, 201호, 301호, 302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총 273,000,000원, 건축공사비 미지급액 28,000,000원의 합계금 751,000,000원을 인수한다.

(4)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와 같이 청산하기로 함과 동시에, H과 피고 C 사이에는 별도의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H이 미지급한 잔여공사대금 28,000,000원을 피고 C이 인수함과 동시에 B02호, 201호, 301호, 302호를 처분하거나 이전해 가는 대신, 피고 C은 H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325,000,000원(이 돈이 별지목록 기재 채권이며,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L의 계금 횡령 사건 발생 (1) H의 처인 소외 L은 강원도 원주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동시에 계를 운영하는 계주였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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