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와 D(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2007년 말경 함께 돈을 투자 하여 주식회사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한 다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8. 1. 15.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원고 20%, D 20%, 피고( 피고의 처남 E 명의) 60%]. 소외회사는 2008. 1. 15. 사업목적에 ‘ 부동산 컨설팅,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업, 부동산 투자 자문 업’ 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등기하였고, E이 2008. 1. 15.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소외회사는 2008. 9. 5. 시흥시 F 대 849.1㎡ 와 위 지상 4 층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낙찰대금은 원고 등의 투자금 10억 원(= 원고 4억 5,000만 원 피고 4억 원 D 1억 5,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고 소외회사 명의로 G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13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소외회사는 2011. 10. 17.부터 2013. 6. 17.까지 21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달 240만 원( 총 50,400,000원) 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8호 증,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업 투자금은 480,250,000원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동업 탈퇴에 따른 지분 반환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동업 투자금 480,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