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1,825,07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7.부터 2013.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변경 후 : 주식회사 F)는 옥내외광고물 제조판매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2.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육용 교재와 광고물의 출판 및 인쇄를 주식회사 E에 맡기는 등 피고 C과 거래를 계속하여왔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6.경부터 2007. 11.경까지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원고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주식회사 E에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2007. 11.말경까지 합계 4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주식회사 E는 2007. 12. 1. 원고에게 2008. 1. 31.까지 4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2장을 각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C의 처남인 G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2009. 2. 16.까지 합계 151,825,07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한편, 주식회사 E는 2003. 6. 16.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1. 1. 본점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H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C은 2003년경부터 2008. 1. 17.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7. 18.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0. 30. 본점소재지를 부산 부산진구 I로 변경하였고,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지금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