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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8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 제1, 2호 삼성 휴대전화 SM-G975N 및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유심은 공동피고인 E과의 통화기록만 확인되고 통화내용이나 녹취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증 제3, 4호 삼성 휴대전화 SM-N920S 및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유심은 해외 유심이라는 것 외에 특이점이 없으며, 증 제5호 애플 휴대전화는 유심이 제거된 휴대폰으로서 저장물이 확인되지 않고, 증 제6호 노트북에는 I와 유사한 계정 ID가 입력된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이 확인될 뿐 저장된 대화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바, 위 압수물들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 제5호, 제6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압수물들은 사법경찰관이 2019. 3. 25. 피고인과 공범들을 체포하면서 체포현장인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에서 압수한 물건들이다. 2)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게임머니를 환전해서 고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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