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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946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ㆍ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5. 4. 1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약정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5. 4.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조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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