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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2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대림 오성로( 광양읍 )에 있는 대림 아파트 101 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용 주차장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중앙선 건너편의 도롯가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뒤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1. 13:4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순천시 순 광로 221에 있는 순천 성가로 롤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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