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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정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9: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비봉면 동화교 부근 도로를 화성 시 비봉면 쪽에서 안산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날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위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반대쪽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공사장 터로 진행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돌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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