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양팔과 이마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0. 10. 18. 징병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3 급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 대학교 입구 부근에서 엉덩이와 양 옆구리에 문신을 추가 시술하여 2015. 11. 5. 서울지방 병무청 신체검사결과 고도 문신의 사유로 신체등급 4 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문 신사 유 신체 등위 4 급 판정자료),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 서, 전신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 조회 출력물, 신체검사사항 출력물

1. 수사보고( 신체 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기준), 관계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2014년 장 물 보관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