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B는 서울 도봉구 C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9. 9. 4. 접수 제532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3. 접수 제63506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은행은 2009. 12. 8. 2009. 12. 4.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로 변경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가등기 원고는 2010. 11. 17.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예약완결일을 2011. 12. 31.로 하는 매매예약을 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0. 11. 18. 접수 제69331호로 2010.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이하 ‘강북구청’이라 한다)은 2011. 11. 30. B의 재산세(주택) 외 17건 1,203,100원(=본세 1,168,240원 가산금 34,860원) 체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 16. 접수 제260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2. 6. 18. 강북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위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 2 피고 공사는 2012. 10. 10. 배분요구 종기일 2012. 11. 26., 1회 매각예정가격 7,500만 원, 인터넷 입찰기간 2012. 12. 10.부터 2012. 12. 12.까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