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한 바퀴 돌아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G(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503,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