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한 바퀴 돌아 중앙선에 있는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G(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8,503,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