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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3:20 경 서울 중구 C 빌딩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 세 )에게 빌려준 금원에 대한 차용증에 지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용증에 지장을 강제로 날인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지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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