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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용증에 지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D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으나, 손을 비틀어 양측 수지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년 지기인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D의 사채업자에 대한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도 해 주었는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려고 D의 양쪽 팔과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D으로 하여금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려고 D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D은 사건 발생 당일에 범행 장소 인근에 있는 G 외과의원에 가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지 부 염좌, 경부 찰과상, 우측 견갑골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과 D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E는 피고인이 D의 지장을 찍으려고 하고 D은 버티면서 손을 숨기고, 피고인은 D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D은 몸을 움츠리며 엎드리는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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