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9. 7. 19:50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4 세) 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F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수지 근 위지 관절 염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9. 7. 20:30 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마트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이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경위 J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 E에게 “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순경 K이 이를 말리던 중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고, 경찰관 K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I 파출소 근무 일지,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F 상해 진단서 등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