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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9.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관리비 연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관리사무소 소장인 C( 남, 76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C에게 “ 우 측 제 3 수지 치 흔 상”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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