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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7 2019고단1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23:00경 삼척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차량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태워달라고”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보면서 “씨발, 태워 달라고, 좀 타자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0:06경 삼척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야, 전화기 좀 빌려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야, 씨발 여기 한번 엎어버릴까, 내가 감방 나온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씨발 한 번 더 들어갈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다시 일어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고, 다시 일어나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 몸을 뒤로 빼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붙잡아 편의점 카운터에 얼굴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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