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0:28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 역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이 운행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프린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각 치상),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