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종묘 배양 장 2개 동( 면적 합계 492㎡), D에 일반 철골구조로 건축된 창고 시설인 농산물 보관 창고( 면적 40㎡) 1개 동을 소유한 사람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C에서 종묘 배양 장 2개 동을 화장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D에 건축된 농산물 보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건축물 건축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C에서 경량 판 넬 구조의 화장실 6㎡를 건축하였다.
3.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경 위 토지 2 필지 및 인접 토지인 E에서 종묘 배양 장 및 농산물 보관 창고의 외부 토지( 면적 합계 1,219㎡) 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황사진
1. 각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각 일반 건축물 대장, 각 건축물 현황도, 각 토지 대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업 계획서, 농지원 부
1. 부동산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