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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어라이브주점 주변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그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규정한 “운전”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 하는 운전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바퀴 모두가 건물 앞 주차지점에서 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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