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는 노상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6호가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심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