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9구단99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의 모친 B는 2018.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와 원고의 모친 B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도 없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