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18 2019구단99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C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의 모친 B는 2018.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8. 원고와 원고의 모친 B에 대하여, 이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도 없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