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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23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8. 14.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이 2018. 12.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거주지와 생활기반이 2017. 5. 스리랑카에 홍수가 나서 모두 사라졌고, 스리랑카에서 보상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기다리고 싶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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