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구단131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2018. 5. 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0.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5.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텔 매니저로 일하던 중, 가방을 메고 들어갔다가 가방 없이 나온 손님이 의심스럽다고 정보기관에 신고하였는데, 3~4일 후 그 일행들로부터 제보를 취소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