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구단64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하 ‘스리랑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5. 1.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7.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하였는데, C 당원들이 원고의 부친을 통하여 원고에게 B를 지지하지 말고 C 당을 지지하라고 협박하였다.
원고에게는 스리랑카로 돌아가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