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473,62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3531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5. ‘피고는 소외 은행에게 331,861,165원 및 그 중 73,273,492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원금 3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2014. 10. 16.을 기준으로 177,473,629원이다)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07,473,629원(= 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177,473,629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452, 2014하면45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9.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취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