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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다른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3870 | 지방 | 2020-05-15
[청구번호]

조심 2019지3870 (2020.05.1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ㅁㅁ산단과 연접한 ㅇㅇ산단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은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 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는 ㅇㅇ산단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건설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ㅁㅁ산단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3. OOO(이하 “OOO”이라 한다)내의 토지인 OOO 공장용지 24,39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 OOO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운영 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9.8.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건 토지는 OOO에서 분양받은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조성하여 2012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내 OOO 제2공장인 OOO공장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기존 산업시설 용지로 승인받은 OOO(494,127㎡)에 이 건 토지를 편입시켜 OOO의 연구시설인 OOO(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

이 건 토지가 소속된 OOO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장 및 부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연구개발만을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건립할 수 없었고,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연구센터를 건축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연구센터 건축을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OOO의 공원부지 를 OOO으로 편입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1.9. 이러한 편입 내용을 반영한 OOO(2차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OOO지사는 2016.11.10. 이 건 토지와 OOO 공원부지, OOO 공원부지를 포함시켜 산업시설용지를 개발하는 안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면서 산업시설용지로 포함되는 OOO 및 OOO의 공원부지의 편입은 OOO 저류지 부근에 대체 근린생활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변경승인 조건인 대체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할 용지 확보과정에서 ① 수용예정 토지 중 산림청 소유의 토지(29,299㎡)는 단순 현금 매입이 아닌 유사한 토지와의 교환조건이고, 산림청 감정평가액 및 청구법인 감정평가액과 토지 소유주의 요구액 차이가 커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② 주차장 조성 대상 토지(OOO 대지 2,474㎡)는 사유지로써, 소유주가 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OO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및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심의에서 해당 건축물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있은 후에도 철거 및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9.3.27.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가집행 선고 부 승소판결을 얻었지만, 지상건축물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하도록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판결의 집행과 행정대집행 신청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답을 얻지 못하여 임의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가 소속된 OOO의 용도 제한 및 용지 부족에 따라 OOO으로의 편입에 대한 처분청과 OOO의 승인 과정에서 1년 5개월이 지연된 점, ② 이 건 토지를 OOO으로 편입‧승인 하는 조건인 대체공원 및 주차장 시설 용지 확보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불수용의 문제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지특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산업시설용지로써 개발할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산업시설용지로써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 편입시키고 직접 산업시설용지개발을 행한 것과 기존 산업시설용지개발이 완료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 편입시킨 것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므로, OOO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당초 감면분 75%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60% 부분에 대한 추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2016.11.10. OOO 계획변경 승인 조건인 기존의 공원 및 OOO 공원 부지를 포함시켜 산업시설용지로 개발변경 하는 대신에, 편입 부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공원 및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한다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되,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OOO 내 청구법인의 제2공장과 연접하여 위치한 이 건 토지를 OOO를 건립하기 위한 내부적 경영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이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하였던 OOO의 토지사용 용도제한으로 인해 공장 및 부대시설만 지을 수 있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OOO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발생한 대체 공원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이 건 토지 등을 OOO으로 편입하고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경영상 결정에 의한 내부적 사유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한 점, 처분청이 2019.3.29. 현장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이 건 토지 취득 후 4년에 가까운 기간이 경과한 현재도 이 건 토지는 잡풀만 우거져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가르키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 편입시키고 직접 산업시설용지개발을 행한 것과 산업시설용지개발이 완료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에 편입시킨 것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5.13. OOO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산업단지개발조성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인 OOO과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특법 제78조 제1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정받은 시행자에 대한 감면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당해 법령에서 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유사한 지위의 사업주체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OOO과 OOO가 명백히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단지 청구법인은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부지개발을 완료한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다른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산업단지에 편입한 경우 「지방세법」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OOO도세감면조례(2015.3.26. 조례 제39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산업・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제78조 제8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 제1항 및 제7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2. 법 제71조 제2항 및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28. OOO 및 OOO와 OOO 내의 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서 이 건 토지는 법령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2015.5.13.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29.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과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18. OOO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고, OOO지사는 2016.11.10.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요 변경 내역>

○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492,127㎡ → 594,460㎡( 증102,333㎡)

○ 공공시설용지 : 83,091.4㎡ → 126,782.4㎡(증 43,691㎡)

- 공원 : 6,910㎡ → 49,729㎡(증 42,819㎡)

- 주차장 : 4,953㎡ → 8,306㎡(증 3,353㎡)

○ 공원면적 변경사유 : OOO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치 변경 및 공원 신설

○ 주차장 변경사유 : 주차장 신설

(라) 청구법인은 2017.12.28. OOO등 변경승인(OOO)을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 OOO 건립예정인 OOO 건립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020.12.31.까지)

○ 사유지(30필지, 16,101.47㎡) 및 국공유지(48필지, 58,880.6㎡) 수용 진행

○ 완충녹지 면적 : 당초 30,277.4㎡ → 32,241.2㎡로 변경

(마) OOO토지수용위원회는 2018.2.26.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 내 토지에 대하여 OOO 외 12인 소유의 13필지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 등의 사유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를 하자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러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OOO 외 3명이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10.25. 보상금을 일부 증액한 것으로 재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국유림관리소장은 2017.11.10. OOO지사(OOO.)의 OOO 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신내용]

○ 편입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OOO 외 4필지 임야 29,620㎡에 대하여 본 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산 교환 후 사업시행하고, OOO 잔여지 103㎡에 대하여도 일괄 추진

○ 그 이외의 사항은 ‘OOO’로 기 산지전용 협의한 조건 이행

(사) 청구법인이 수용재결한 토지 중 OOO을 상대로 그 소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인도 및 철거를 요청하는 소(OOO)를 제기하자, OOO은 2019.3.27.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지상 건물은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78조 제4항 각호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과 연접한 OOO에 속한 산업용지로서 이 건 토지만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산업단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취득 이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이고, 취득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받았지만 변경승인과 관련된 토지수용 등의 장애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연접한 산업단지의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에 편입한 경우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대상으로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고, 취득 당시 이 건 토지를 OOO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지특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취득 이후에 이 건 토지를 OOO에 편입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토지는 OOO의 사업시행자인 OOO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감면을 받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토지로서 이를 OOO에 편입하였다 하여 다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이중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고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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