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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주)C’라는 상호의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 등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 임금 1,500,000원, 2014. 5. 임금 1,500,000원, 2014. 6. 임금 850,000원, 2014년도 연차수당 861,240원 및 퇴직금 1,515,970원 등 합계 6,227,2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47,355,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재직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이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2,500,000원 및 2014. 11. 임금 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4. 11. 10. 및 2014. 12. 10.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A,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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