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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3 2015가단5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7. 4.경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였고(이하 ‘4일계’라고 한다), 2011. 11. 16.경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계원을 대상으로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하였다(이하 ‘16일계’라고 한다). 나.

원고는 4일계 2개 구좌, 16일계 2개 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위임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16.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별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없이 2011. 11. 16.부터 2012. 10. 16.까지 12회에 걸쳐 매월 16일에 250만 원씩 분할하여 위 돈을 상환하고, C이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적법한 위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② 2011. 7. 2.부터 2013. 9. 17.까지 피고에게 6,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계주인 피고가 계원인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확실하게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C과는 달리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의 위임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부터 2013. 9. 17.까지 피고에게 6,3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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