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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2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유성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운행 중인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때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러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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