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5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경부터 2013. 6. 4.까지 서울 중구 필 동 2 가에 있는 필 동 공영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갤 로 퍼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무단 방치차량 처리 요청, 자진처리 안내문,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