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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0235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76,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보험기간은 2014.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회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C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총괄 관리 감독 및 전기 배전반 케이블 연결 작업을 수행하던 자, F은 피고 소속 환경안전팀장,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로서 H은 그 대표이다.

다. E는 2015. 7. 16. 10:20경 충북 진천군 I 소재 피고의 진천공장에서 전로가 차단된 정전 상태를 확인한 후 신설 배전반 케이블 연결 작업을 수행하던 중 F은 케이블 연결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있음을 잊고 H에게 메인차단기의 전원 연결을 지시하여, H이 차단되어 있던 전기를 연결시켰고, 이러한 과실로 E가 감전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 및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요양급여 200,210원, 장의비 13,848,540원, 유족급여 184,931,240원 합계 198,979,9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C의 보험자로서 2016. 1. 12. 망인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7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F은 2015. 11.경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2,5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H은 2015. 11. 17. 망인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1,2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망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H,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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