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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4180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2018.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가 종료되기 1개월 전인 2020.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를 하였다.

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원고의 반환 요청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6. 5.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20. 6. 15.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온 다음 피고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0.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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