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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20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1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2015. 8. 23. 및 같은 달 24.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에 관한 것인데, 주식회사 G의 대표 E이 담당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은 위 사업자금 명목 차용일시 이후인 2015. 10. 15.경 주식회사 G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하는 몽골 사업에 주식회사 G이 12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0, 31쪽), 피고인 측에서 돈을 빌린 명목에 부합하도록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위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는 발언을 하긴 했으나 믿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2쪽),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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