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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귀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위 창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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