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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1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9:4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 복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 하다가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다른 사람들은 무단 횡단하면 봐주면서 나는 왜 봐주지 않느냐

새끼야, 좆같네,

이 씨 발 놈들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붙잡고,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체포할 테면 체포해 봐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팔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 교통법위반 단속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나.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와 부합하지 않는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은 위 두 증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없어서 그 신빙성이 부족해서 믿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7. 6. 21. 19:4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복점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 F, E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 그 후 경찰관 F, E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와서 조수석 문을 잡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F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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