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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0 2018나2024460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피고 C, 선정자 E, 피고 D(이하 피고 C, 선정자 E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 C 등’이라 하고, 피고 C 등과 피고 D를 통칭하는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2018. 11. 20.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2018. 10. 1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65,184,931원을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6항, 제267조 제1항).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3, 4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거나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C 등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피고 C 등에게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관계를 해소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을 유지시키는 선택권을 원고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위약금을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피고 C 등이 이에 응하여 피고 C 등이 변제공탁한 위약금을 원고들이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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