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사무실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꽃게 수입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8. 14.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꽃게 수입사업을 하려고 한다, 멕시코는 꽃게가 싸기 때문에 몇 톤을 수입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같은 날 G로부터 1,52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출자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19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꽃게 수입사업을 하려고 한다, 멕시코는 꽃게가 싸기 때문에 몇 톤을 수입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한 번씩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한 꽃게는 현저히 질이 나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