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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8노286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충주 농장을 안내하고, D의 운영자인 C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D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대한 자본출자금”으로 이해되고,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출자금”을 단순히 투자금의 총칭으로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는 유사수신행위를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정한 출자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된 사안이 아닌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규정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헌인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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