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9 2017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도량동 소재 고향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도량 3 주공아파트 상가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