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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주시 C에 있는 외국어학원의 원장이고, 피고는 2014. 7. 10.경 입국한 영국인으로서 피고에게 강사로 채용되어 위 학원 2층 202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7. 12.경 원고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저녁식사 모임에 초대하였으나 모임이 무산되자 19:30경 원고를 주점 등으로 데려가 다음날 04:04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원고를 위 숙소로 데려갔다.

피고는 2014. 7. 13. 아침 위 숙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있는 원고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를 간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간음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의 행위 내용과 그에 대한 형사처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의 노력과 반성 등 불법행위 이후의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위 위자료 액수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7.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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