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8.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의 동생 주거지에서 원고 및 피고의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 및 술을 마시는 친목 모임을 가졌다.
피고는 위 모임에서 원고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정을 넘긴 2017. 11. 19. 00:30경 술에 취한 원고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9. 03:3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원고가 구토를 하며 화장실을 오다가다 침대에서 잠이 들자 원고의 옆에 누워 손으로 원고의 몸을 쓰다듬고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원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기재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130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246)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8.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앞의 1.의
나. 기재 준강제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