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C와 가출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피해자 D가 목사로 있는 인천 부평구 E건물 3층 소재 F교회가 피해자의 몽골 선교로 인해 비어있는 것을 기화로 C와 함께 위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 23:00경 C와 함께 위 F교회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교회 출입문 옆에 위치한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고, C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과 C는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펜던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후 생계를 위하여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