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2. 3. 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할 당시 보고 들은 대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4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답하여, C이 2005년 초경 용인시 기흥구 D 다가구주택 201호에서 위 다가구 주택 주인인 E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이에 E가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①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05년경 어느 날 관리실인 위 201호에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위 다세대주택 주인이라는 사람이 위 201호로 들어왔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 ② “그러자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주인에게 돈이 든 봉투를 주자 위 다세대주택 주인이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 ③ “그런 다음 위 다세대주택 주인이 나가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 다세대주택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빌려 위 주택 주인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