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4 2017가합7391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9. 피고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7. 6. 4.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반환 요구시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현금보관은 무이자로 진행하되, 약속불이행시 이자는 현금보관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월 2부로 한다’는 내용의 2017. 4. 7.자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원고의 반환 요구시 7일 이내에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7. 4. 10.자 현금보관증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한 뒤, 다시 위 2017. 4. 7.자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것이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위 3억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은 2017. 5.경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현금보관일 다음날인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은 원ㆍ피고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미국 햄버거 브랜드 런칭 사업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투자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대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