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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3801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 부부인데, 부동산투자를 위하여 C 명의로 피고에게 불상의 금액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8. 4.경 C에게 인천 D(분양권), 인천 E(아파트), 인천 F(아파트) 3건을 매도시 실투자금 159,4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협약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최소한 159,4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159,4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와 C가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가 2017. 8. 4.경 C에게 ‘피고는 인천 D(분양권), 인천 E(아파트), 인천 F(아파트) 3건에 대한 C 실투자금 159,400,000원에 대해 위 부동산 매도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협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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