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1627
사기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G, I, J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C, D,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 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 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 2. 16. 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D) V은 2009. 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1( 여 )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 등기 해야 한다’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허위로 대전 유성구 W 아파트 204동 403호에 관하여 V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피고인 D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성명 불상자 2( 일명 ‘X’ )로부터 건네받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 2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2009. 2. 11. 대전 서구 둔 산 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둔 산 중앙 지점에 마치 피고인 D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대출 신청서와 미리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V은 2009. 2. 12.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농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