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2. 6. 3.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F 건물 301호에 관하여, 위 주택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간 C에게 임차하여 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택에는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은 C에게 위 주택을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C 역시 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을 임차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임대차 계약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던 바,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C는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7. 12.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5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장위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마치 지급 받은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6,000만 원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용보험 가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