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충남 예산군 E 대 443㎡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1985년경부터 G 소유였던 충남 예산군 E 대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1970. 12.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슬레이트지붕 주택 및 다용도실 및 비가림시설 145㎡와,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목조 및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23㎡(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28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승계참가 1)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2.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2018. 7.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31.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피고가 2015. 11. 4.부터 2018. 7. 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10,360,286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